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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 CCTV에 찍힌 7세 여아 추행하는 80대 남성.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음식점 업주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살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30대 식당 주인 A씨로,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딸(7)이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만져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말하자 식당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다고 했다.

영상에는 평소 일면식이 있던 동네 주민 B씨(80대)가 가게에서 술과 밥을 먹다가 근처 식탁에서 따로 밥을 먹던 딸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를 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저는 밥을 다 먹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노인이 아이 예쁘다고 토닥였나보다 생각했다. 아이 말을 무시할 수 없어 CCTV를 돌려봤다가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식당에서 불과 630m 떨어진 곳에 사는 B씨는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었다. 그는 "추행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조작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불구속 송치 이후 A씨를 찾아가 "사기꾼아, 돈 뜯어가려 하냐" "내가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두려워서 딸을 가게에 데려올 수도 없어 집에 혼자 둬야만 한다"며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 B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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