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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 휘둘러
여친 살해, 모친은 전치 10주 중상
첫 재판에 10명 ‘호화 변호인단’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레아(26)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현재 김레아 담당 변호인만 10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김레아는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공개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도 냈고, 해당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A씨가 교제 기간 도중 폭력 행위에 지쳐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평소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다툴 때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A씨를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A씨는 김레아가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머니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에 김레아는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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