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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성명 “정부 재산권 침해”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 검토
금강산 특구 내 소방서, 예산 22억원 투입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화살머리 고지 도로 지뢰 매설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철거한 적은 있어도 정부 자산을 철거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단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부터 북한의 소방서 철거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완전 철거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북한은 소방서 뿐 아니라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금강산 특구 내 여러 시설도 철거했다고 구 대변인은 밝혔다.

금강산 관광지구 소방서. 통일부 제공


소방서는 대지 면적 4,900㎡, 건축 면적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건축 등에 정부 예산 약 22억원이 투입됐다. 2008년 완공됐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소방서가 실제로 운영된 적은 없다.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정부 자산은 소방서와 이산가족 면회소 등 총 2개였는데 북한이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는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서 철거는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당시 베트남 하노이 ‘노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도 급격히 경색되자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해 금강산 특구 내 한국 기업 시설들이 철거됐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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