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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허용"
'외국의사 위험' 지적에 "의사 없는 게 더 위험…국민 진료 위한 모든 방법 강구"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 의사 투입과 관련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투입하더라도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 의사 투입의 전제 조건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코로나19 때처럼 수년간 이어질 경우 계속해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 말께 외국 의사 투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즉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없으므로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5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또 외국 의사 도입 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도 외국인 의사가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도는 수련이나 봉사활동 목적, 혹은 잼버리처럼 특정 기간에 한정된 목적으로 외국 의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언어 소통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의료 질에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이 있는데, (전공의가 떠난) 지금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야간 당직"이라며 "외국 의사는 그런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을 인정한 해외 의대는 총 159곳(38개국)이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국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다"며 "199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는 총 422명"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의사의 국시 합격률이 낮으므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고 반문하며 "(외국 의사 투입) 이런 보완적 제도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지만, 더 악화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아플 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에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처럼 수년간 심각 단계가 이어지면 계속해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3개월 혹은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한다"며 "만일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처럼 심각 단계가 3년간 지속된다면 외국 의사 투입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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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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