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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의 가방을 열어 현금을 훔친 소매치기 전과자들이 연이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전과 19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지난달 19일 구속송치하고, 전과 15범 50대 후반 남성 B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과 27일 두 차례 중국인 관광객의 6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6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선 하차하는 피해자 지갑을 빼냈다. 서울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3월 26일과 27일 두 차례 중국인 관광객의 6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지 4개월 만이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12번,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을 틈타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든 여성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에 가까이 접근한 뒤 지하철 하차 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물건을 훔치는 방식이었다.

A씨가 훔친 700위안을 환전소에서 환정하는 모습과 훔친 현금을 승강장에서 세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6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선 하차하는 피해자 지갑을 빼냈고, 다음 날엔 신사역에서 현금을 빼낸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훔친 700위안을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모습과 훔친 현금을 승강장에서 세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또한 추적을 피해 개찰구를 무단으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100여대를 분석해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A씨를 지난달 11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현금을 식비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3월 13일 강남역에서 현금 10만원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지갑을 훔친 뒤, 지갑을 들고 열차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서울경찰청 제공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B씨는 형기 출소 3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3월 13일 강남역에서 현금 10만원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지갑을 훔친 뒤, 지갑을 들고 열차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피해를 접수한 경찰은 CCTV 50여대를 분석해 일정한 주거 없이 여인숙에 머물던 B씨를 지난달 14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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