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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되자 정식 재판 청구
이달 23일 첫 공판, 변호인 10명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옆에서 말리던 여자친구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대학생)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레아는 최근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당시 “신청인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공개 사례였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공판은 이달 23일 열린다. 법원 사건기록을 보면 김레아는 법무법인 제이케이를 선임했는데 담당 변호인만 10명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레아는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2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더해졌다. 김레아는 연인 사이였던 A씨가 교제기간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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