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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회 개최
“오는 31일 임시주총 소집”
하이브 “감사에 불법 문제 없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왼쪽 사진)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시스, 하이브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10일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어도어는 “이사회에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하이브 측은 민 대표 등 어도어 현 경영진 사퇴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민 대표가 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 이 결과에 따라 민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어도어 측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이사회가 열리는 당일까지 어도어 구성원을 대상으로 불법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9일 오후 7시부터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는 5시간 넘게 진행돼 10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법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사이 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배임·횡령 정황이 명확하니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토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수령한 정황이 있고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어도어는 이런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 하이브의 횡령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경영진이 업(業)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런 주장에 대해 “문제 없는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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