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