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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가 낸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결과 촉각
어도어 “하이브가 업무 범위 넘어선 감사 진행…업무방해” 주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의 한 장소에서 이사회를 열고 31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 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어도어는 전했다. 이는 민 대표 등 경영진 해임안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에는 민 대표를 비롯해 민 대표 측근인 신아무개 부대표, 김아무개 이사와 하이브 쪽 인사인 감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와 신 부대표, 김 이사 등 경영진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며 맞섰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것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하이브가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주주간계약에는 민 대표의 근속 기간이 5년으로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민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17일 연다. 이후 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가처분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기각되면 하이브는 예정대로 민 대표를 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오는 24일 새 더블 싱글로 복귀하는 데 이어, 다음 달 일본 데뷔 싱글 발매, 도쿄돔 팬미팅 등을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활동 기간에 민 대표가 해임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 대표가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 대표가 해임되지 않더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불편한 동거’ 속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 대표와 신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 대표 쪽은 이날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쪽은 입장문을 내어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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