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를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강산 소방서 철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동향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완전 철거는 지난 4월 말에 확인했다"면서 "그 외 시설에 대해서 해금강호텔 등 관광과 관련된 상당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철거가 확인된 소방서는 금강산 특구 지역 내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있으며, 대지 면적은 4,900㎡, 건축 면적은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금강산 특구 시설 중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총 2건이었으나 이번에 소방서가 철거되면서 이산가족면회소만 남게 됐습니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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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강산 소방서 철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동향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완전 철거는 지난 4월 말에 확인했다"면서 "그 외 시설에 대해서 해금강호텔 등 관광과 관련된 상당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철거가 확인된 소방서는 금강산 특구 지역 내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있으며, 대지 면적은 4,900㎡, 건축 면적은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금강산 특구 시설 중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총 2건이었으나 이번에 소방서가 철거되면서 이산가족면회소만 남게 됐습니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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