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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3년 전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가혹행위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6월,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한 독방.

양 손발이 등 뒤로 묶인 한 남성이 엎드려 발버둥칩니다.

머리에는 무언가를 씌웠습니다.

이른바 새우꺾기입니다.

남성은 모로코 국적의 30대 난민 신청자.

당시 공개된 이틀치 CCTV에서 확인된 것만 세 차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천만 원과 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지림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 국가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사건이 알려진 직후, 보호소는 직원을 위협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달간 진상조사 끝에 "'새우꺾기' 자세와 케이블 타이 사용 모두 법령에 없는 침해 행위"라며 법무부는 인권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새우꺾기'에 쓰였던 보호장비도 아예 없앴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인권재단 등은 "3년 만에 인정된 국가폭력"이라면서 '외국인 구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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