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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기자회견 열고 “美 검찰에 경찰관 기소 요청”
피해자 양용씨 사진도 공개
고(故) 양용 씨의 유족이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양씨의 사진. LA에서 사는 양씨는 지난 2일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려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씨의 유족이 미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양씨의 부모와 형제 등 유족 3명은 9일(현지시간) 미국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인단, LA한인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씨의 변호사 로버트 시언은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방검찰청과 연방검찰청의 전면적인 수사”라며 “LA 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연방법에 따른 살인죄와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것이다. 만약 지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방검찰에 연방 범죄로 기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가족은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의 무자비한 살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LA에서 거주해 온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양씨의 가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양씨가 당일 오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치료시설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집에 온 DMH 직원은 양씨가 시설 이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LAPD)은 총격 사건 발생 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이 양씨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자택 거실에 있던 양씨가 부엌칼을 들고 있었으며 경찰들 쪽으로 전진했다고 총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경찰이 총격 이후 양씨를 살리려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고, 1시간 넘게 양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접근을 허용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깨끗하게 치운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LAPD는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3일 배포한 뒤 해당 경찰관들이 착용한 보디캠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기자회견하는 고(故) 양용씨의 어머니.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정신질환자 1명을 상대하기 위해 9명의 경찰관이 투입됐다”며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다른 무기 등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는 수많은 방법 중 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경찰)은 범죄 현장에 있던 모든 물리적 증거를 인멸했다"며 "몇 시간 동안 범죄 현장을 소독하며 아파트를 청소했는데, 신참 경찰관이라도 이것이 사법방해 행위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양씨가 이전에도 증상이 나빠졌을 때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도움을 요청해 시설 치료 지원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때마다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됐었다면서 사건 당일 DMH 직원이 왜 성급하게 경찰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양씨가 이전까지 폭력적인 행위를 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A 현지 방송사 소속 기자가 ‘양씨가 DMH 직원을 공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문하자 유족은 “당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양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환청과 신체적 고통, 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기도와 테니스, 요가, 등산 등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며 “가슴이 찢어지는 엄마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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