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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결정돼도 민 대표 가처분신청 결과 따라 해임여부 정해질 듯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민 대표의 전략으로 분석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 대표의 해임이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조기에 사태 수습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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