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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임시주총 소집할 듯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사진)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뉴시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자회사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가요계에서는 이를 여론전에서 앞서기 위한 민 대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 대표의 해임이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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