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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출소한 지 반년 만
'CJ 산하 레이블 본부장' 거짓말
"업계 관행"이라며 거액 요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자신의 신분을 ‘잘 나가는 제작사 본부장’으로 속여 대형 드라마 출연 기회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모(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하씨는 자신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해 '뒷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하씨는 지난해 3월 한 소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접촉한 뒤 자신이 CJENM 산하에 있는 유명 콘텐츠 제작사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했다. 하씨는 "우리 회사에서 제작 예정인 드라마가 있다"면서 A씨에게 차기 드라마와 관련해 단역 및 보조 출연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어 하씨는 "감독이나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돌리는 것이 업계관행"이라면서 이를 위해 1500~2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속은 A씨는 같은 달 31일 하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하씨는 과거에도 사기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이미 2021년 9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22년 8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데다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씨가 수사단계에서 A씨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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