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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역사에도 광고 가능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입구역 버스정류장으로 수도권남부로 향하는 버스가 들어서고 있다. 버스에 옆면에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창문을 제외한 자동차 모든 면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대학교 옥상·벽면에도 상업 광고 부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사업용이나 개인 소유 자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뒷면, 혹은 옆면에만 붙일 수 있다. 사업자들은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옆면 광고가 잘 보이지 않아 앞면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불법이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지하철 등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 1량 면적의 2분의1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한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량의 옆면 전체에 붙일 수 있도록 넓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조선DB

또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수정해 모노레일 등의 역사에서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교통시설 중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구시 등 모노레일을 도시철도로 운영하는 곳에서도 역사에 광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건물에도 옥상·벽면에 상업용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교회 등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은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점을 감안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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