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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상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해도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가맹점주는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반면 가맹본부는 불필요한 쟁의·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손민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상생 협의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협상권이 담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다시 돌아갈 순 없다”며 “가맹사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행돼야 가맹점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가맹사업 환경이 조성된다”고 했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와 대화하고 싶다는 게 죄인가. 대화와 타협할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그나마 본사와 말할 수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며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맹사업법의 핵심은 개별사업자인 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등록단체는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도 가능하다.

가맹사업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가맹사업법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가맹본부는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 쟁의처럼 될 수도 있다.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협상을 이유로 걸핏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모든 단체가 그러진 않겠지만, 일명 블랙(악성)화된 점주 단체도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최근 영수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지 말라’고 한 만큼 여당 내에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어려운 걸로 안다”면서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허탈한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제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비롯한 최후의 수단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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