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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하수관 파내다 흙과 콘크리트 덮쳐
구조된 60대 노동자 1명도 의식불명
노동부, 시공사 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노후하수관 교체공사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1시3분께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와 60대 노동자가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50대 노동자 ㄱ씨는 사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께 끝내 사망했다. 함께 병원에 이송된 60대 노동자는 현재(9일 저녁 5시)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소방당국과 동대문구는 공사 진행 중 땅에 묻혀 있던 노후하수관을 파내다 위에 쌓아둔 흙과 콘크리트 소재가 무너져 내려 노동자의 하반신을 덮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로 입건된 인물은 없으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는 지난 3월29일부터 동대문구 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로 확인됐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공사 발주자인 구청은 현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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