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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외국 의사 병원 배치될듯
‘집단사직’ 전공의 자리 대체 예상
“저질 의료인 데려와”… 의료계 격앙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한 4월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초강수’에 의료계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사실상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이달 말부터 수련병원 등 정해진 곳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주로 전공의 이탈로 큰 타격을 받은 ‘빅5’ 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업무였던 수술 보조, 진료 보조, 응급실 운영 등을 주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필기·실기로 이뤄진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의사국시까지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국내 국가고시 지원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 의대가 159곳(38개국)에 달하지만, 이들 대학 졸업자 가운데 최종적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쳤다.

정부 방침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약 80일 만에 국내 의료체계를 망가뜨려 놓았다”며 “한국 의료는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는데,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비난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이 대한민국 의사들을 겁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진심(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집단사직 상태로 병원과 환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유일하다시피한 투쟁 수단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될 경우 협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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