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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아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근처 지구대에 자수해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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