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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의 신상 정보에 이어, 피해자의 개인 정보도 온라인 상에 유포되며 유가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 정보 등의 유출 자제를 당부한 경찰은, 가해자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의대생 최 모 씨의 정보가 이곳에 올라온 건 어제(8일) 오전.

얼굴과 이름, 출신 학교와 SNS 주소까지 공개됐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 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졌고, 심지어 가족의 얼굴까지 유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얼굴과 인적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최 씨의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담겨 있던 겁니다.

이에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은 직접 글을 써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계속된 오류로 SNS 계정을 삭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문제없는 걸까.

[김성훈/변호사 : "누구다라고 해서 사진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김태룡/변호사 : "전형적인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적 제재는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행해지는 사적 제재는 되도록 지양되어야…."]

피해자의 사진을 퍼 나르고, 모욕적인 글을 남기는 것 역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공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 정준희/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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