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는 이유 만으로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낮은 직급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중노위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5살에 지역 대표도서관장 자리에 정규직 연봉제로 채용된 A 씨.

도서관장 경력만 10년이 넘습니다.

그만큼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포부도 컸습니다.

[A 씨/부당 전직 피해 도서관장 : "도서관이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입사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58살이 된 지난해 7월, 사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이라며 A 씨를 작은 도서관 관장 자리로 전직시킵니다.

지역 6개 도서관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은 3급 자리에서 6급 자리로 직급이 낮아진 겁니다.

[A 씨/부당 전직 피해 도서관장 : "너무 사실 충격이 컸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이가 확 든 것 같고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심하게 느꼈었습니다."]

사측은 임금 삭감에 따른 주 2시간 단축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 부담이 덜한 자리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 직급이 낮아진 건 경력관리에서도 불이익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중노위는 최근 사측의 전직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60%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중노위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364 18일 집단휴진 규모 커지나…의대 교수들 속속 동참 랭크뉴스 2024.06.11
15363 '등록금 전액 지원' 홍보만 믿었는데‥걷어 차인 '희망사다리' 랭크뉴스 2024.06.11
15362 국민의힘, 전면 보이콧‥당내서도 "민생법안 어떻게" 우려 랭크뉴스 2024.06.11
15361 이승만기념관 건립 물러선 오세훈 “여론 지켜볼 것” 랭크뉴스 2024.06.11
15360 ‘김건희 제재’ 권익위 규정 없다? 수사기관 이첩은 왜 안 했나 랭크뉴스 2024.06.11
15359 尹, 카자흐스탄 도착…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 돌입 랭크뉴스 2024.06.11
15358 '불출석 패소' 권경애, 유족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오늘도 '노쇼' 랭크뉴스 2024.06.11
15357 한국 왔던 말라위 부통령, 군용기 추락으로 사망…탑승객 10명 숨져 랭크뉴스 2024.06.11
15356 "교도소 위험 무릅쓸 만큼 중요한 환자 없어"‥의협회장 잇단 구설 랭크뉴스 2024.06.11
15355 '쿠팡 블랙리스트 고발' 대책위 "넉 달간 지지부진‥수사관 바꿔달라" 랭크뉴스 2024.06.11
15354 김건희 여사 "진돗개 닮았다" 언급에...투르크 최고지도자, 국견 '알라바이' 선물 랭크뉴스 2024.06.11
15353 법원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 200만달러 인정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1
15352 이틀째 폭염 특보 “덥다 더워”…경주 36도까지 올라 랭크뉴스 2024.06.11
15351 “단골도 떠난다”… 매출 급감 사태 맞은 스타벅스 랭크뉴스 2024.06.11
15350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본격화... 빅5 병원 집단휴진 강행하나 랭크뉴스 2024.06.11
15349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어떤 판결도 승복…당 해체될 일 없어” 랭크뉴스 2024.06.11
15348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급증, 역대 최대…여행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4.06.11
15347 홍콩 외국인 판사들 줄줄이 사임… “전체주의 국가 되고 있다” 랭크뉴스 2024.06.11
15346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 "이재명과 두 차례 통화" 김성태 진술 증거로 인정 랭크뉴스 2024.06.11
15345 "지으면 손해" 인허가 ‘0건’ 지역도… 몰락하는 빌라 시장 랭크뉴스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