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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는 이유 만으로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낮은 직급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중노위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5살에 지역 대표도서관장 자리에 정규직 연봉제로 채용된 A 씨.

도서관장 경력만 10년이 넘습니다.

그만큼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포부도 컸습니다.

[A 씨/부당 전직 피해 도서관장 : "도서관이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입사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58살이 된 지난해 7월, 사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이라며 A 씨를 작은 도서관 관장 자리로 전직시킵니다.

지역 6개 도서관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은 3급 자리에서 6급 자리로 직급이 낮아진 겁니다.

[A 씨/부당 전직 피해 도서관장 : "너무 사실 충격이 컸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이가 확 든 것 같고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심하게 느꼈었습니다."]

사측은 임금 삭감에 따른 주 2시간 단축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 부담이 덜한 자리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 직급이 낮아진 건 경력관리에서도 불이익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중노위는 최근 사측의 전직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60%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중노위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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