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①명품백: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불가
②주가조작: 시점상 정치공세로 치부 가능
③채상병: 공수처 특성, 직권남용 최근 판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모 상병 특별검사법'을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모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혹으로 제시된 △명품가방 △주가조작 △채 상병 수사 외압 부분에서, 특검 거부 이유가 각각 달랐다는 점이다. ①명품 가방 의혹은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이며 ②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전임 정부 수사이기에 '봐주기'라는 특검의 이유가 없고 ③채 상병 수사는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라는 점에서, 특검 거부의 이유가 각각 달랐다는 점에 나름의 '법리적 포석'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명품 가방 의혹. 여기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애초에 이 사건으로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염두에 두고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함정취재'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는 등 혐의로 고발된 점을 고려하면, 최 목사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명품 가방 제공이 '의도가 있었던 작업'으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다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서 윤 대통령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 치하의 검찰이 2년 반가량 수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걸 근거로 들었다. 특검을 주장할 법리적·상황적인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데, 다만 이를 두고는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적 해석을 끌어들여 특검 명분을 흐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 "야권에서 이미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지를 뒀다. 현재 수사 중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공수처장이 하는 수사라 검찰에 비해 편파 논란이 적을 수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결과(전부 무죄)에서 보듯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원 판례 탓에 직권남용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이 부분을 파고드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모든 특검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표함에 따라, 공은 검찰과 공수처로 넘어간 상황이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에서 대통령실의 직접 관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공수처는 '빈손 수사' 지적을 피하기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법리를 염두에 두고 특검을 모두 피해가려는 것을 두고선, 전직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평소와 같은 논리를 특검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총선 참패 정국에 비춰 절박한 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614 유승민 “윤 대통령, 저런 자 왜 감싸나”···임성근 탄원서 맹비판 랭크뉴스 2024.06.12
15613 "얼차려 중대장, 후송 때 병원에 상황 축소 의혹"… 추가 폭로 나왔다 랭크뉴스 2024.06.12
15612 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尹 정부 들어 5번째 랭크뉴스 2024.06.12
15611 키오스크 앞 고령층·장애인···작동법보다 ‘이 상황’ 더 식은땀 흐른다 랭크뉴스 2024.06.12
15610 꽃 한송이 꺾어 檢송치된 치매 할머니…"합의금 35만원 달라더라" 랭크뉴스 2024.06.12
15609 [속보]경찰, 김순호 ‘프락치 자료’ 유출 혐의로 추모연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6.12
15608 "다음은 메타인가?" 주식분할 기대감에 '들썩' 랭크뉴스 2024.06.12
15607 비상 1단계 가동…이시각 중대본 랭크뉴스 2024.06.12
15606 "카톡 먹통 트라우마로 절치부심"…카카오가 공개한 첫 데이터센터 가보니 랭크뉴스 2024.06.12
15605 유승민 “졸렬한 임성근…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나” 랭크뉴스 2024.06.12
15604 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진료 전면 중단 랭크뉴스 2024.06.12
15603 "주짓수 국대 될래" 사고에 쓰러진 17세…생명 살리고 떠났다 랭크뉴스 2024.06.12
15602 “일보는 동안 아이 1시간만 맡아줬으면…” ‘시간제 어린이집’ 생긴다 랭크뉴스 2024.06.12
15601 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안돼" 랭크뉴스 2024.06.12
15600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편지 전문] 랭크뉴스 2024.06.12
15599 "부대원 식사"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노쇼'한 대령 정체 랭크뉴스 2024.06.12
15598 부안에 규모 4.8 지진…이 시각 현장 랭크뉴스 2024.06.12
15597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랭크뉴스 2024.06.12
15596 미국 강사 4명 습격한 중국인 검거…중 정부 “1차 판단은 우발적” 랭크뉴스 2024.06.12
15595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40.1%…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