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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수사 지켜보자”
공수처 출국 금지엔 부당했다는 인식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수사담당자들이 열심히 할 테니 믿고 지켜보자’고 하면서도 수사주체 중 한 곳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채 상병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된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질책 관련 질문에는 사망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들이 채상병 가족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믿어보자’고 한 공수처에 대한 불신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공수처의 출국금지가 무리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거는 경우는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출국금지를 한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번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 뒤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대목은 ‘임 사단장 처벌은 무리’라는 자신의 격노설의 핵심 내용을 재론한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경찰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의 형사책임이 없는 거로 1차 판명되면 ‘임 사단장 처벌 말라’는 지시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도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 관련 국방부 장관 등의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의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한 질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사고 발생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주검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를 냈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답변했다. 외압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주호주 대사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앞세운 설명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존 주호주 대사가 지난해 11월 말 정년 퇴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외무공무원법상 재외공관장은 정년이 지나도 64살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호주 대사를 비롯한 재외공관장은 정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2∼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임명으로 전임 김완중 전 주호주 대사는 이례적으로 부임 1년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 논리를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하지만 특검법상 주요 수사대상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라며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이 압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또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진 사건의 최종 판단을 검찰에 맡기자는 대통령의 말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지만,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권을 갖고,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갖고 있다. 결국 최종 기소 판단은 검찰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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