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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약 40분 진행…법원, 9일 변론종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8월 22일로 정해졌다.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희영 이사장 영문 이름 클로이의 C를 따서 이름을 지은 청소년 교육 복지 재단이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불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이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장을 20분씩 PPT로 밝힌 뒤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2심 선고기일은 이달 30일이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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