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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탈락했던 외국의대 졸업생도 진료 가능 
외국 졸업생 국시 합격률 약 60%, 국내는 95% 
"의료인 간 소통은 원활... 아예 개방" 주장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대책으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진료 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의사 수입' 카드를 꺼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 우선 투입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이들은 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진료 역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진료와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외국 의사만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허가받은 의료행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외국 의사면허를 보유한 사람도 국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복지부 장관의 허가 아래 이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38개국 162개 대학 의대를 나와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일명 '의사 국시')에 합격해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 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이 같은 문턱을 없앤 것이다.

정부는 해당 대책이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휴진 등 국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이달 20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실제 '외국 의사' 투입을 강행한다면 대상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내국인이나 교포, 다른 하나는 외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이다.

우선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내국인이다. 진료행위 특성상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원 부족.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 동안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한 인원은 총 409명에 불과하다.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외국 의대 졸업생의 낮은 국시 합격률도 환자 불안감을 자극한다. 2001년 이래 이들의 국시 합격률은 60.3%로, 한국 의대생의 평균 합격률(약 95%)보다 한참 낮다. 최근 들어 합격률이 상승하긴 했지만(2018~2023년 82%) 여전히 한국 학생에 못 미친다. 더구나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 국시만 보면 되는 국내 의대 졸업생과 달리, 외국 의대 졸업생은 예비시험부터 합격해야 국시를 볼 수 있고 국시 합격률 또한 예비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산정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의대 졸업생의 예비시험 합격률이 55% 정도인 걸 고려하면 최근 20여 년간 실질적인 최종 합격률은 33%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국시에 탈락한 외국 유학생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참에 외국인 의사를 받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방병원 병원장은 본보에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할 때 우리 의사가 갔듯이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수련의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환자와의 소통에 차질은 있겠지만, 의료진 내에서는 의학용어가 대부분 영어라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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