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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가보훈부가 국회에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과 관련한 제안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법률안 심의 때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이 포함된 별도 의견을 냈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말했던 기존 보훈부 입장과 다릅니다.

■ “수정 의견 냈다”더니…이제 와 “‘부정적’ 의견만 제시”


보훈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 때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을 국회에 제안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안 심사 때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이 보훈부의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여야 간 상당한 이견이 있어 수정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민주유공자법 심사가 이뤄진 21대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 기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보훈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 심사는 지난해(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4차례 이뤄졌습니다.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자 김종민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16일 회의 때 “쟁점은 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기준과 절차”라며 “여당·야당·주무 부처가 다음번 회의 전까지 이에 대한 입장, 기준과 절차를 법에 추가할지 (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심사일인 6월 20일에도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 제시 대신 법 제정이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김종민 소위원장은 “윤한홍 소위 위원(국민의힘)이 국가유공자법에 민주유공자 조항을 넣어 엄격히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 한 번도 보훈부가 입장을 안 내놓느냐”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보훈부는 마지막 심사일인 7월 4일에도 민주유공자법이 “여러 이견이 많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끝까지 심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 때 민주 유공자 심사 기준을 제안한 적이 없으면서 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느냐는 KBS 질문에 보훈부는 “민주화운동 사건 범위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달라는 요구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보훈부의 기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 때 보훈부 관계자와 기자 사이에 의사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보훈부에서는 민주당 법안의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고,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소위 이후라도 개별 의원실을 찾아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을 설명한 적은 있는지를 묻자 “개별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보훈부는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주무 부처로서 구체적 기준 제시를 해달라는 정치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유공자 심사 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에서 유공자 선정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부산 동의대 사태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걸러낼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훈부는 또,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과 상관없이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이 문제일 뿐 바로 잡은 뒤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유공자 후보자 911명, “시행령으로도 심사 가능”…“대통령 거부권 제안할 것”


민주당 등은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 시행령에 세부 심사 기준을 둬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국가보안법 사범 등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5·18민주화운동법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의 적용 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 등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부상·행방불명 된 911명이 대상입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유공자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민주유공자법 논란…“기준 모호” vs “기존법과 동일”
(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931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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