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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정말 증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까. 팩트체크 해봤다.

①증시 ‘큰 손’ 외국인·기관은 적용 대상 아님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주식으로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며,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은 한 번 거래할 때 일률적으로 붙는 증권거래세 외에 주식 매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없다.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고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져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미뤄둔 상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클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은 법인세로 부과되고, 외국인은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 전체의 1% 정도로 추정된다.

②대만 증시 폭락은 세금보다 금융실명제 영향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거론한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입 후 한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대 50%에 달하는 세제를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시행한 여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세금 자체보다 금융실명제 도입에 있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고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안착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인 셈이다.

③오락가락 하는 조세 정책이 더 문제

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성공 사례도 있다. 일본은 1953년 양도소득세를 폐지했다 1989년 재도입했다. 일본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부과를 병행하다 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해가는 방식을 택했다. 제도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도세 도입 10년 만인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일본의 경우 점차적으로 도입해 증시에도 큰 타격이 없어 양도세 도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일본의 사례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기보다 장기 계획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미국은 1913년부터, 영국은 1962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유 기간을 구분해 장기 투자자에게 더 유인을 주기도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투자처의 매력을 결정 짓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미국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지만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 한다. 세금은 결국 적응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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