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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숨진 지 49일을 맞은 지난해 9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여한 부산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권보호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러 교권 보호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변한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정규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9일 “2024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15~26일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2023년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만1359명 가운데 4.1%(467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도 여전했다. 전체 응답자의 56.9%는 학생에게, 53.6%는 학생의 부모에게 최근 1년 동안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2.5%는 ‘현장체험학습 때 안전사고 때문에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도 힘을 쓰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의 77.1%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면서도, 전체 응답자의 60.4%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직 중인 학교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13.6%만이 ‘그렇다’(10.8%) 또는 ‘매우 그렇다’(2.8%)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권침해 예방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97.9%)와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법제화(97.2%)가 필요하다고 했다. 99.7%는 ‘현장체험학습 때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 개인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대다수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선 77.3%, 교육부가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에 대해선 90.6%,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선 59.8%가 에프(F) 학점을 줬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도 매우 낮았다.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22.7%만이 ‘그렇다’(20.3%) 또는 ‘매우 그렇다’(2.4%)라고 대답했다. 또 63.2%가 ‘최근 1년 동안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교사들은 ‘나의 직업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71.3%)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지 않다’(78.5%)고 생각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와 교육부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현장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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