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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작에 이인규 관여했다는 보도
대법원, 48시간 정정보도문 판결 확정
기사에 대해선 '공익성 인정' 손배 파기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뉴시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잘못되었으니,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논두렁 시계 관련 언론사의 논평(특정 사건에 관한 비평)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기사에 대해선 공익성을 인정해 '다시 재판해 판단할 것'을 하급심에 주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와 이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중 불거졌다. 당시 한 방송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어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검찰 발 망신주기 보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작 이 전 부장은 회고록을 통해 논두렁 시계 보도에 국가정보원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6월 노컷뉴스는 이 전 부장의 미국 거처가 확인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기사를 통해 이 전 부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했고,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지휘 과정에서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과정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논평에는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9월 이 전 부장은 기사와 논평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 측은 "국정원이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데 이 전 부장이 개입했다고 암시했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부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이 전 부장 손을 들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회사와 기자가 3,000만 원을, 회사와 논설실장은 1,000만 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조갑제닷컴 사무실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회고록이 놓여 있다. 뉴시스


이번에 대법원은 문제가 됐던 두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48시간) 게재는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제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선 기사와 논평을 나눠서 판단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형식적으로는 불법 행위로 조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 까닭이다. 먼저 논평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이므로 손해배상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기사 부분에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시계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보가 언론에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등을 통해서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피고들이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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