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보도가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노컷뉴스 소속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 전 부장의 미국 주거지가 확인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 후엔 이 전 부장이 귀국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해당 논평엔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2018년 9월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노컷뉴스가 정정보도와 함께 이 전 부장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이 해당 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로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노컷뉴스가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 전 부장의 주장도 보도에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388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에 결국…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취소" 랭크뉴스 2024.06.14
16387 G7, 우크라 69조원 지원 합의···미·일과는 안보협정 랭크뉴스 2024.06.14
16386 385만원 디올 가방, 원가 8만원이었다…명품 '노동착취' 민낯 랭크뉴스 2024.06.14
16385 조국 “대검·고검 폐지하고 공소청으로…검사 증원도 필요 없다” 랭크뉴스 2024.06.14
16384 장동혁 “원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되고 대표는 안되나” 랭크뉴스 2024.06.14
16383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 랭크뉴스 2024.06.14
16382 부산 사직 뒤흔든 카리나 시구에 담긴 '프로야구와 연예인'의 상관관계 랭크뉴스 2024.06.14
16381 중국인 때문에 또 비행기 지연…이번엔 30대女 몰래 반입한 '이것' 때문 '황당' 랭크뉴스 2024.06.14
16380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랭크뉴스 2024.06.14
16379 최고기온 35도까지…주말 비 내리며 주춤한다는데 랭크뉴스 2024.06.14
16378 "둔촌주공 잡으면 月 2600만원 따박따박"…관리 경쟁도 불붙었다 랭크뉴스 2024.06.14
16377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른다고? 檢 법정에 내놓을 '세 장면' 랭크뉴스 2024.06.14
16376 [단독] 삼성, 파운드리 고성능 칩 매출 전망 대폭 상향… TSMC에 1.4나노 '승부수' 랭크뉴스 2024.06.14
16375 풍선·드론·감청…용산은 탈탈 털리고 있다 [세상읽기] 랭크뉴스 2024.06.14
16374 입 연 밀양 사건 피해자…“일상 회복 도와달라” 랭크뉴스 2024.06.14
16373 “3천억 새만금 사업에 위조서류”…박세리 父 고소 전말 랭크뉴스 2024.06.14
16372 호텔 청소부 노린 연쇄 성폭행... 워싱턴 검찰은 왜 '아무개'를 기소했나 [세계의 콜드케이스] 랭크뉴스 2024.06.14
16371 [일문일답] 석유공사 사장 "많은 석유·가스 발견 염원에 '대왕고래'로" 랭크뉴스 2024.06.14
16370 김해 합성수지 재가공 공장 불…공장 1개동 전소 랭크뉴스 2024.06.14
16369 '40만 원 선물'도 신고해 처벌 모면‥디올백은?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