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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보도가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노컷뉴스 소속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 전 부장의 미국 주거지가 확인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 후엔 이 전 부장이 귀국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해당 논평엔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2018년 9월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노컷뉴스가 정정보도와 함께 이 전 부장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이 해당 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로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노컷뉴스가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 전 부장의 주장도 보도에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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