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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사내이사에 장남과 황광일 전 상무 추천
황 전 상무, 회사와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중
“이사 의무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이사 선임의 건으로 아워홈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구 전 부회장이 추천한 이사가 회삿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회사와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본성 아워홈 전 대표이사 부회장. /뉴스1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 인사인 황광일 전 아워홈 상무는 아워홈 중국 남경 법인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황 전 상무가 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1억6600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해 강제조정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워홈 측은 황 전 상무가 남경법인장으로 있다가 2021년 1월 국내에 복귀했으나, 2021년 7월까지 체류비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 전 상무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황 전 상무가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는 인물이 사내이사에 추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류시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회삿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인물이 선임이 된다면, 그 인물이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라고 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본인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장남인 구재모 전 이사와 황 전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달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대한 신임안을 부결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아워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창업자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녀인 구미현씨와 남편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구 부회장을 비롯한 현 아워홈 이사진의 임기는 오는 6월 3일이기 때문에 현재 이사진이 임기를 마치면 구미현씨 부부만이 이사진에 남는 셈인데,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3명을 두도록하고 있다.

아워홈의 현 이사진의 임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아직 임시주주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있다. 업계에서는 업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달 중순에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아워홈 지분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구미현 이사가 19.28%, 차녀 구명진 이사가 19.6%, 구지은 부회장이 20.67%를 갖고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현직 이사진에 대한 재신임안을 부결시켰던 구본성·구미현 측 지분이 큰 만큼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재모 전 이사 황 전 상무 등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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