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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소송 청구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 및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무효소송도 이날 기각 및 각하했다.

2022년 6월 1일 계양구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 55.24%로 2위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리며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자 일부 보수 단체에선 선거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위조하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며, 비밀투표 원칙 및 투표결과의 검증가능 원칙이 위반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런 논란은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진행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참관인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했는데, 이 방침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도 변호사는 주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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