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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21년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해 12월1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9일 이를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또는 형의 집행, 재판을 받느라 발생한 비용 등의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 사찰 혐의 등 두 개의 재판으로 진행됐고,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어진 2심은 1심 재판 두 개를 하나로 병합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진보교육감 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를 확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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