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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적격판정을 받아 오는 14일에 출소합니다.

◀ 앵커 ▶

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아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합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7월 20일이었는데, 이를 두 달여 앞두고 풀려나게 된 겁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심사가 보류됐다 이번에 세 번 만에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이라는 점과 최 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씨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논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며 물은 뒤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번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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