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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초선 의원 8명 명단 건네며
"형편 되면 조금씩 도와줘라" 부탁 
해당 기업인 "정당하게 후원" 반박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로비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의원 중개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8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원금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제공됐는지를 살피는 동시, 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의원들이 윤 의원을 통해 후원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절수설비 등 부품을 공급하는 W사의 대표 A씨에게 후원금을 받은 21대 민주당 초선의원 8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중 압수한 A씨 휴대폰에서, 해당 의원 명단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A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를 의심하며, A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이 확보한 명단은 2021년 12월 무렵 A씨가 윤 의원에게 건네 받았다. 명단에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 3명,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당시는 20대 대선을 석 달 앞둔 때였는데, 윤 의원은 10년간 친분을 맺고 지내던 A씨에게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되면 힘들다"며 "형편이 되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한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엔 50만 원씩 7명에게, 해가 바뀐 뒤엔 나머지 의원 1명에게 공식 후원금 계좌를 통해 후원했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민원을 대가로 한 '제3자 뇌물'이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전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성립된다. 검찰은 해당 의원 8명을 상대로 후원 받은 경위, A씨로부터 별도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자 뇌물 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제3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매듭짓기 전에는 서면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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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313570005192)

검찰은 A씨가 윤 의원을 통해 자기 업체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법을 만들거나 통과시킨 정황을 포착,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법은 2021년 3월 발의되고 그해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수도법 등이다. A씨는 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에게 연락해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냈고, 이에 공감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보좌진은 공동발의에 필요한 인원(열 명)이 세 명 모자라자 A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A씨 부탁을 받은 윤 의원 등의 도움으로 발의의원 정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입법 청탁 대가로, 윤 의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00만 원 상당 금품을 자신과 동료 의원들의 후원금 또는 골프 접대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인천 소재 골프장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A씨의 예약 내역과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했고, 이달 3일엔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을 압수수색해 입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입법 초안이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보좌진과 윤 의원(구속수감)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법 로비 대가로 돈을 건넨 의혹을 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후원한 경위에 대해 "윤 의원 부탁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공식계좌를 통해 한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며 "해당 의원들 아무와도 일면식이 없어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비용을 대신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년 동안 윤 의원의 캐디비와 식사비까지 포함해 30만 원씩 여섯 번(180만 원 상당)을 대납해 준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을 통해 입맛대로 법안을 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윤 의원에게 전했고, 때때로 추가 설명자료를 의원실로 보냈다"며 "의원실에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정상적인 입법 절차 거쳐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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