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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외국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 가능케 해
법원 판단 앞두고 부산대·제주대, 증원 부결·보류…정부 동력 약화하나


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하면서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정(醫政)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의대 정원 확충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외국 의사 도입은 양측의 기 싸움에 기름을 부은 모습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에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이 승인만 하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를 두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갈등 해결은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법정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한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놓고 해외에서 의사를 들여오려 한다는 지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에 "국민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약 80일 만에 국내 의료체계를 망가뜨려 놓았다"며 "한국 의료는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는데,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가뜩이나 꽉 막힌 의정 관계를 더욱 경색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천명 증원 근거와 희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의정 양측은 증원을 다룬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합의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10일까지 요청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질 예정인 가운데, 증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들이 잇따라 증원에 '반기'를 들면서 정부의 증원 동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증원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는 전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40개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을 내고 "(부산대 학칙 개정안 부결)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 등을 상대로 법원에 합리적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이날 정오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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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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