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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머스크 발언 등이 수사대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검찰이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회사 측이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회사 측이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는 이런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2022년 10월 미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고,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단 소식에 194.05달러까지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에도 장중 전날보다 1% 넘게 내린 174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올해 들어 연중 낙폭은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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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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