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10분께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 B(64)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을 소화하자 화를 내며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있는 바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신속히 불을 진화해 인명피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105 낙선한 ‘친윤’ 이용, 문체부 2차관 검토…올림픽 앞두고 장미란 바뀌나 랭크뉴스 2024.06.05
17104 “전세계 핵탄두 9583발… 북한은 50발 보유” 日나가사키대 추산 랭크뉴스 2024.06.05
17103 밀양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 대질조사 실화? 당시 뉴스 보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05
17102 교감에 침 뱉고 뺨 때린 초등생… 이전에도 교사·학생 때려 2번 강제전학 랭크뉴스 2024.06.05
17101 '김정숙 인도 논란'에 문재인 "아내 등 떠밀려 가...호화 기내식 원천 불가" 랭크뉴스 2024.06.05
17100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 국힘 “거대 야당이 민심 조롱” 랭크뉴스 2024.06.05
17099 얼차려 받다 사망? ‘콜라색 소변’ 근육 녹는다는 신호일 수도[헬시타임] 랭크뉴스 2024.06.05
17098 서울시·산하기관 공공앱만 50개…잘 쓰지도 않는데 운영비 25억 랭크뉴스 2024.06.05
17097 윤 대통령 "자유롭고 건강한 언론 환경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한국일보 70년 축사] 랭크뉴스 2024.06.05
17096 '김정숙 기내식' 6000만원 논란에, 文 "밥과 빵 선택했을 뿐" 랭크뉴스 2024.06.05
17095 1인당 GNI는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세계 6위…통계 조정에 착시효과 우려도 랭크뉴스 2024.06.05
17094 文, ‘인도 방문’ 논란에 첫 입장 표명…“아내가 원한 것 아냐” 랭크뉴스 2024.06.05
17093 고래 고기라며 인육 건넨 일본군…조선인 학살당한 그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4.06.05
17092 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3명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6.05
17091 한반도에 美 ‘죽음의 백조’ 떴다… 7년만에 실사격 훈련 랭크뉴스 2024.06.05
17090 투자금 490억 가로 챈 유사수신업체 120명 ‘일망타진’…대표 등 11명은 구속 랭크뉴스 2024.06.05
17089 '친윤' 이용, 문체부 차관 검토‥장미란은 1년 만에 교체? 랭크뉴스 2024.06.05
17088 서해 NLL 해상사격 곧 재개…6년 만에 다시 ‘한반도 화약고’로 랭크뉴스 2024.06.05
17087 오타니 전 통역사 '234억원 횡령' 혐의 인정 랭크뉴스 2024.06.05
17086 가수 지드래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됐다 랭크뉴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