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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10분께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 B(64)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을 소화하자 화를 내며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있는 바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신속히 불을 진화해 인명피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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