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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 수익' 활용 잠정 합의… 7월 집행 전망
'병력 부족' 우크라는 죄수 가석방해 징병키로
지난 7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포를 발사하고 있다. 도네츠크=AP 뉴시스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원대의 '횡재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 돈은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 공식 확정될 전망이다. EU는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동결한 유럽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00억 유로(약 305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로클리어가 동결자산을 추가 운용해 얻은 연 25억∼30억 유로(약 3조6,000억∼4조4,000억 원)에 달한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날 합의가 실행되면 수익금 가운데 90%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 등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비군사적 부문에 쓰이게 된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원금 그대로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는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다. 그간 독일을 비롯해 EU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원금 몰수에 반대해 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크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해 9월 5일 동부 바흐무트에서 장병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도네츠크=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 죄수 징병 법안 통과… 강력·부패범은 제외



EU의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는 전선 유지에 새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감 중인 죄수들을 징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잔여형기 3년 미만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최종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판단토록 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대한 죄수들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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