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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증원해 163명 모집’안 교무회의서 부결
교육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 결정 따라야”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부산대에 대해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된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가 이에 따라 32개 대학에 증원분을 배분했으니 대학은 이에 맞춰 학칙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학칙을 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아직 총장의 확정 절차가 남아있다.

당초 부산대는 현 정원 125명에 더해 75명 증원분을 배정받았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강원대 등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증원분 75명 가운데 37명을 반납해 2025학년도에 163명 신입생을 뽑겠다고 지난달 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교내 교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학내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며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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