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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해결을” 정의당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노후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연금개혁 결렬을 규탄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더 내고 더 받자’ 결론에도

개혁특위 여야 합의 ‘불발’

연금행동 “무책임한 결정”


노인 빈곤·미래세대 부담

실기 땐 개혁 더 어려워져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강하게 규탄했다. 연금특위가 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했지만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을 또 ‘실기’하면 향후 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남은 3주간 개혁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양대 노총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00여개가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정의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학습·토론을 거쳐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무시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까지 남아 있는데도 활동을 서둘러 중단했다”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책임을 내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내용 측면에서 더 어려워진다. 상대적 인구 규모가 큰 1970년대생들이 가입자로 있을 때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려놓아야 이들이 수급자가 된 다음에 올리는 것보다 재정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미래세대의 부담 급증 등을 생각해서도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루기 어렵다.

지난해 3월 나온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기금 없이 보험료로만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은 29.8%로 뛴다. 이 시기 가입자는 소득의 약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특위 활동 종료’를 밝히며 여야가 보험료율은 13%로 의견을 좁혔지만 소득대체율로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면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공을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5차, 5년 주기)을 1년여 시간을 들여 만들면서도 ‘정부 개혁안’을 내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출범해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1·2기가 각각 수개월씩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역시 최종 합의안을 내진 못했다. 이에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올 1월 말 구성돼 3개월간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쳤다. 재정계산부터 공론화까지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지지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년 이상 해온 연금개혁 논의를, 특위 임기가 남아 있는데 갑자기 무산됐다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라도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안을 지지해온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떤 개혁안이든 완벽하지 않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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