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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신병훈련소.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수감중인 이들을 징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 등 현지 매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희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남은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석방 최종 승인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상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거나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수감자도 징병 대상이 아니다. 또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지난 2월 데니스 말류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과자 등을 동원하면 병력을 최대 5만 명까지 확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병력을 늘리기 위한 법안에 잇달아 서명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중범죄자를 포함한 교도소 수감자들을 용병으로 차출해 전장에 투입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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