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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의무 없다” 강조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존재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이번엔 법원이 회의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지난 3일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7일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법원 요청이 없었다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겠다며,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재판장은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건지, 애초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제출해달라.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그런 게 있으면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배정위를 통해 어떻게 배정 작업이 이뤄졌는지 소명해달라는 것이어서 (요약본은 제출하지 않고)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원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 진행 사항을 정리한) 심문조서에 ‘정원 배정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회의록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민 관심이 큰 배정위를 운영했으면서 기록을 설명하는 대신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배정위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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