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최모(2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범행 두시간 전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여자친구를 불러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왜 살해했나’ ‘계획했나’ ‘일부러 급소를 노렸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