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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 압박에 나선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메운다며 조만간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도 진료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어제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부산대가)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이미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하겠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결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조만간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증원이 결정됐던 32개 의과대 중 현재 12곳이 학칙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대와 강원대도 교수평의원회에서 증원 계획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 또는 보류시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모두 총장의 최종 결정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의료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증원시킨 국립대들이 잇따라 반기를 든 겁니다.

[제주대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부산대가 처음이고 저희 제주대가 두 번째거든요. 국립대들이 계속 그 뒤로 계속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장기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운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즉각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올 거냐"고 비난하는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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