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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언어장벽 등으로 활동할 의사는 제한적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국외 의사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빠르면 이달 말까지 개정을 마쳐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해 발생한 의료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국외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복지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외 의료인 면허가 있는 의사가 한국에서 따로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더했다. 현재 국외 의료인 면허만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 등 3가지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의료현장에 투입될 국외 의사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만 활동이 가능한데다, 언어 장벽으로 채용할 국외 의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제한도 두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병원이 채용하는 형태여서 언어 문제 등은 병원 쪽이 채용 과정에서 여건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감독하에 하는 환자 진료 업무를 의료 지원 업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지침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이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우리와 배우는 교과 과정이 다르고, 질병 양상에도 차이가 있는 데다, 환자와 소통하는 데 언어 장벽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를 검증 절차도 없이 추진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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